김지훈(민)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 제공=김지훈 의원)
김지훈(민)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 제공=김지훈 의원)

의회, 조례 시행 이후 6~12월 전반적 과정·결과 모니터링

남양주시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 중 다수가 제기하는 민원, 반복민원, 장기미해결민원이 좀 더 세밀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민)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0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원안가결)

민원조정위는 ‘남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해 이미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의 자치법규를 통해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한 까닭은 촘촘하게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민원은 받아들여지거나, 명확한 법령 근거에 의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는 민원 처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거나, 시를 통해 민원조정위에 심의·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의회는 민원인이 시에 민원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에서 1년간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이 시에 요청한 조정위 회부 건이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례안 제안 이유에 있듯이 ‘민원인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증대되고 다수 및 반복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민원인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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