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세영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권고문’ 채택

1월 30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사진 제공=신동화 의원)
1월 30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사진 제공=신동화 의원)

신 의원 "구리시는 지도·감독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해야"

허위 문서를 첨부해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면 누구 책임일까?

또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인가를 취소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누구 책임일까?

구리시의회에 설치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화)가 장기 표류한 이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내놨다.

구리시의회는 이날 구리시의회는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인창동 소재)은 2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파산돼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

일부 문제가 있는 주택사업이 그렇듯 세영 사례도 매우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해 매우 긴 시간이 흘렀다.

특위는 위에 꼽은 대로 행정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이 세영의 모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사업부지는 공매에 넘겨져 2016년 12월 대원이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아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대원은 해당 사업지의 인도, 법적 분쟁 해결을 조건으로 2016년 12월 A사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고 203억원을 지급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위는 권고문을 통해 만약 공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위를 이끈 신 의원은 “구리시는 지금이라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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