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관련 소송이 또 각하됐다는 소식이다.

8일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K모사가 제기한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리소식지 게재 행위와 구리시의회 보고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구리시는 원고 측인 민간사업자(K사)가 지난달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끝에 각하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GWDC 종료 관련 소송 현황(표=구리시)
GWDC 종료 관련 소송 현황(표=구리시)

GWDC 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임기 당시 추진하던 사업인데 민선 7기 들어 종료됐다. 이에 박 전 시장 등은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4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까지 4차례 모두 각하됐다.

구리시 측 변호인은 이번 각하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라 예측된다며, 이로써 GWDC 조성사업 종료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4건의 행정소송의 판결을 통해 GWDC사업을 종료한 시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게 됐다.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GWDC사업 종료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후속 사업인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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