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지역의 A씨를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신 의원은 고소 취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난해 9월경 SNS에 “남양주시 모 시의원은 농협에서 대출안된다고 청와대 빽을 쓸려고 했다네요”라는 글을 쓰면서부터다.

글이 올라가자 지역 정가에서는 어떤 시의원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해당 지역의 시의원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신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다.

그렇게 ‘모 시의원’으로 칭해지던 것이 올해 1월 말경 신 의원으로 특정되면서 사안이 무거워졌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고소가 이뤄지게 됐다.

A씨는 1월 29일 “신민철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불법대출청탁 한 일에 대해 대출이 이루어지지않았다고 무마될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출을 청탁하나요? 눈가리로 아웅하시렵니까?”라는 글을 SNS에 썼다.

고소 당일 SNS에 글을 올린 신 의원은 “지난해 9월경부터 각종 SNS를 통해 악의적 소문을 지속적으로 퍼트리는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치인의 숙명이려니 생각하며 참고 또 인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언론에 추측성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며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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