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수회 보도된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개농장, 육견경매장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해당 장소에 들어선 육견경매장(1,180㎡ 규모)에는 지금까지 12회 고발이 이뤄졌고 이행강제금이 4회 부과됐다.

일패동 다른 장소에 2011년 들어선 개농장(280㎡ 규모. 견수 약 400마리)에는 그동안 3회 고발이 이뤄졌고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됐다.

육견경매장 업주와 개농장 업주는 다른 사람인데 현재 개농장 업주는 원상복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견경매장의 경우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에 들어간 비용도 적지 않아 업주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두 업주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원상복구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철거)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1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조 시장은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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