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토평벌에 추진하고 있는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1월 8일 GS건설이 지난해 11월 25일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GS현대SK컨소시엄(또는 A컨소시엄. 대표사 GS건설)은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응모해 그해 11월 5일 열린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 심사에서 1위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24일 2위 점수를 받은 구리AI플랫폼시티개발사업단(또는 B컨소시엄. 대표사 KDB산업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런 결정이 나자 GS건설은 차점자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11월 25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공사는 A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차점자인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모지침에 의하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2개 이하 참여하게 돼 있는데 A컨소시엄의 경우 3개사가 참여했다고 공사는 판단했다.

법원은 구리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K건설은 2020년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0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GWDC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구리시 토평벌 개발사업에 대한 소는 더 있었다.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이전에 추진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시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그해 12월 8일 각하됐다.

또 GWDC 민간사업자 대표가 제기한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해 12월 22일 각하됐다.

토평벌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소가 기각 및 각하됨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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