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의회 김진일(민. 하남1) 의원이 17일 이재명 지사에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퀵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 4만원이라면 콜프로그램에는 2만5천원이라고 뜨고, 실제 퀵서비스 기사가 받는 돈은 여기서도 수수료 20%를 제한 2만원만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런 체계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그밖에 ▲산재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공 과정에서의 위험 감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다.

김 의원은 이날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과 책임만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실태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이 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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