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7일 사업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최근 한국형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구리시 사노동 이커머스 특화단지 사업의 '사업예정지역'이 확인됐다.

구리시는 17일 시청 홈페이지에 구리시 사노동 10번지 일원 963,388㎡(약 29만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열람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리시는 공고에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도’와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적도’를 탑재했다.

지적도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블로그에서도 확인된다. 안 시장은 18일 ‘한국판뉴딜 구리시 사노동 그린벨트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 푸드테크밸리 등 추진’ 제목의 블로그 글에 지적도를 싣고 ‘1종 주거지역은 최대한 남기고 그린벨트 3등급을 정형화해서 수용’한다는 코멘트도 달았다.

해당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까지)이다.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도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적도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적도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도
구리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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