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승남 구리시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표현해 허유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안 시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아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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