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요금대비 50% 할인 효과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청소년에게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환승통행 포함) 교통비를 지원한다.

26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연간 12만원 한도에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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