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월 14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안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안 후보가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표한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안 시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그동안 재판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부담을 덜고 한층 시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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