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제도적 여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남양주시 시민의 날,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등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박 의원은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조례가 제정되면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독립운동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2일 개회한 제260회 임시회에서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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