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사채 전화번호 이용중지 협약’ 체결

경기도가 19일 도청에서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9일 도청에서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를 좀 더 강력하게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기존에는 3초 간격으로 불법광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찾아낸 방법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아예 3개월 동안 정지하는 방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19일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되는데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화번호 자체가 해지 처리된다.

나아가서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광고 전단을 신고하려면 도 특사경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서 불법광고전단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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