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남양주 2개 업체 등 식품위생법 위반 22곳 적발

자료사진(경기도민생특사경 단속 모습)(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자료사진(경기도민생특사경 단속 모습)(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남양주시 소재 2개 업체 등 22개 식품제조업체가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특사경은 경기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 기준 상위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식품유형, 유통현황 등을 점검해 116개 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15~26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결과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남양주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A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제조원 주소를 이전하기 전 주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D업체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체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소스류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체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F업체의 창고에선 쥐 사체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수사를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며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선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