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금,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

2013년 말 기준 지방공기업(총 394개) 운영 현황
2013년 말 기준 지방공기업(총 394개) 운영 현황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눈총을 받아 온 각종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손을 댄 곳은 지방공기업으로써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은 복리후생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등 주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가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이 그동안 시행해 온 그들만의 복리후생제도를 들어다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다수의 공기업이 퇴직자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했으며, 심한 경우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특별공로금을 지급했다.

또 해당 공사를 다니다 어떤 이유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에게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사망 시 산재법에 따른 보상금 이외 추가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원하다 이번에 추가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로 그동안 산재 사망 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했으며, 더불어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례비도 추가로 지원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노조는 인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4급 이상 특채 시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는 이를 ‘협의’만 하도록 개정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도 노동조합간부 인사 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폐지됐다.

또 전북개발공사도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됐다.

그밖에 대학원 학자금・수업료・학원수강료・결혼축하금・입학축하금・출산장려금・영유아보육비 등 지원, 포상휴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무이자 주택자금 융자, 법적근거가 없는 휴직급여, 가족건강검진, 경조사비 예산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그동안 운영돼 왔지만, 이번에 모두 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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