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신속 마무리 예정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4차로 건설사업 위치도(사진=기재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4차로 건설사업 위치도(사진=기재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민투심 서면 심의(4.25~5.2)를 통해 제2외곽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실시협약안,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사업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실시협약변경안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제2외곽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실시협약안에 의하면 통행료는 대폭 낮아진다. 다만 사업운영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더 연장된다.(사업 수익률 조정: 5.92%→4.60%)

통행요금은 민간투자사가 제안한 2017년 경상가 기준 3,332원(승용차 1종 기준, 최장 거리)보다 1천원 정도 낮은 2,380원(실시협약안 통행요금)이 될 전망이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도로 건설에 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도로는 총 연장 28.97㎞로 4차로(23.4m)로 건설된다. 투입되는 총 예산은 7,702억원이다.

사업시점인 포천 소홀분기점(JCT)과 사업종점인 남양주 차산분기점(JCT) 사이에는 고모IC, 내촌IC, 수동휴게소IC, 수동IC, 월산IC 5개 나들목이 설치된다.

기재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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