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원병일 부의장, 이철영 운영위원장, 박영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사진=남양주시의회)
좌로부터 원병일 부의장, 이철영 운영위원장, 박영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23일 폐회한 제7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여럿을 통과 시켰다.

원병일(부의장) 의원은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역사박물관을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철영(운영위원장) 의원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제8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정수가 16명(지역 14명+2명)에서 18명(지역 16명+2명)으로 늘어난다.

박영희(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실태조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이 골자이다.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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