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4지구 위치도
남양주시 평내4지구 위치도

모처럼 남양주시 평내4지구에 대한 소식이다. 시행 업체인 에이치에스피(HSP)는 지난해 12월 평내4지구 주택사업(A1~A5 블록)에 대한 건축심의를 남양주시에 신청했고, 2월 12일 시 건축위원회는 해당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난 평내4지구는 2015년 10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등 사업에 진척을 보였었다. 그러나 부지내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 행정소송과 대토지 소유주인 특정 성씨 종중 내 갈등으로 수차례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늦춰졌다.

이렇게 여러 사정으로 지지부진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평내4지구 사업은 2월 열리는 건축심의와 3월 열릴 걸로 예상되는 종중총회 등 행정절치 진행과 종중 관련 문제의 해결로 사업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HSP는 건축심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세대수 변경과 평형 축소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2014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당시 다룬 안건이고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중 관련 문제 또한 정리되는 모양새다. 현재 종중 회장은 공석인 상태지만 3월 종중총회에서 새로 회장단이 구성되면, HSP는 종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발부받아 4~5월경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HSP 관계자는 “주택사업승인은 주택사업승인 신청 후 60일 내 처리된다. 주택사업승인은 6~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사업승인이 나면 분양에 대한 후속절차를 거쳐 9월쯤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평내4지구 사업은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약 13만평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개 블록(A1~A5)에 아파트 약 5,100호,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 8개동에는 공동주택 960호, 오피스텔 400호, 상가 5천평이 들어선다.

한편 평내4지구 사업을 놓고 HSP와 경쟁을 벌이던 시행 업체 A사 관계자 B씨는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이번에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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