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낙영(더민주. 남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교육공무원의 복지와 관련된 조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가 단회에서 다회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한 차례 주어졌다.

그러나 송 의원의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각 10일씩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진다.

또 현행 1회만 분할 실시가 가능하던 장기재직휴가를 2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 타 시도 교육청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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