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5월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특별점검
같은 기간,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 시군 합동점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어떤 전세사기가 이뤄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경기도가 4일 공개했다.

도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시 공인중개사 K는 악성임대인과 거래한 물건이 다수 존재했다. 이에 도 공정특사경은 현장을 확인했는데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뒤쪽에 근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별도 공간 게시판에는 리베이트(R500)가 포함된 매물리스트, 리베이트 등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방식 등이 포함된 내부 근무규정이 있었다.

○○시 공인중개사 A는 평상시 주변 아파트 이외의 거래계약이 많지 않은 단지 앞 중개사무소인데, 사무실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빌라 다수에 대해 임대차 계약 다수를 체결(보증사고 물건 34건)했다. 해당 시기에 B, C가 고용신고된 사실에 근거해 공인중개사 A에게 확인한 바 2019년 초 B, C 가 접근해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미신고된 D, E가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 중개보조원들과 공모해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관계인 D, E가 수사를 받게 됐다.

○○시 공인중개사 W는 임대인 H가 2019년 3월 이미 Y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L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중개했다. H는 이미 주택을 매도해 실질적으로는 소유주가 아님에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W가 작성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 사례와 동일한 계약이 다수 확인되는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해 이루어진 전세 사기가 의심돼 전 소유주인 H, 현 임대인 Y, 공인중개사 W가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적발 건들은 3~5월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련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다.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이 적발됐다.(27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11건)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결과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HUG 보증사고 관련 특별점검(표=경기도)
HUG 보증사고 관련 특별점검(표=경기도)
2023년 봄 이사철 맞이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표=경기도)
2023년 봄 이사철 맞이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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