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

정부 신속 법령 개정, 기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 

파종기, 수확기 등에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최대 10개월 범위 내에서 긍정 검토’란 정부 입장이 있어서 10개월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최종 8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계절근로제는 1~3년 장기, 상시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처음엔 90일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2019년 말 5개월까지 근로 기간이 늘어났다.

이번에 기한이 더 늘어난 것은 계절근로 TO를 신청하는 지자체, 정치권 등의 건의에 의한 것으로, 농업인 또한 8달 정도가 좋겠다란 의견을 많이 피력했다.

계절근로를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근로기간을 마치고 자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근로를 다시 하기 원할 경우 절차에 따라 다시 입국해야 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절근로를 하는 경우 추후 인센티브도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따르면 다섯 번 정도 계절근로를 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3개월 연장은 기존 계절근로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돼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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