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왼쪽) 남양주시장이 5월 23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났다(사진=남양주시)
주광덕(왼쪽) 남양주시장이 5월 23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났다(사진=남양주시)

하수처리장 신·증설 필요, 국비 지원 요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건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위한 규제개선 건의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건의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3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주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 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집중 건의했다.

하수처리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각종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조안면은 규제가 심각한데,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이며, 전체 면적의 약 26%인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

주 시장은 산업체 입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주 시장은 수도법상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 시장은 관내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배 정류장 및 터미널 개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기존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함을 언급한 것인데,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고,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 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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