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912건을 적발해 지방세 65억여원을 추징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이 맞는 업체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도내 25개 시군 소재 지식산업센터 671개소의 감면받은 2만783건(2만9,255개업체)을 조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 49억5천만원 ▲미사용 119건 9억3,800만원 ▲매각 75건 6억1,500만원 순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2022년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취득세 등 4,60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을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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