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시민단체연대과 해당 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

4월 12일 남양주시청 광장 별내시민단체연대, 별내동 798번지 일원 창고시설 관련 기자회견(사진 제공=별내시민단체연대)
4월 12일 남양주시청 광장 별내시민단체연대, 별내동 798번지 일원 창고시설 관련 기자회견(사진 제공=별내시민단체연대)

'단순 창고인가, 하역과 집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인가'

남양주시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건축되고 있는 창고시설 건물이 대형물류창고냐 아니냐를 놓고 시행사와 주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령상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지역이 들끓고 있다.

별내시민단체연대(의장, 박규동, 운영위원장 한천현)와 김동훈(국) 남양주시의회 의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답협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는 최근 준비서면 보완의견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내용은 김동훈 의원이 4월 12일 남양주시의회 제294회 회의(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5분 자유발언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토지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로서 창고시설 중 유일하게 창고만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단순 보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지나친 용도제한을 지양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의 용도와 기능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이 유사한 시설을 포괄하여 창고시설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며, 각 시설을 규율하는 건축법상 안전·기능·환경·외관에 관한 규제도 동일한 바 건축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해당 건축물이 창고로서 사용되는 양태(樣態)가 물류터미널이나 집배송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이 용도를 분류한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물류센터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 중 창고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그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저장·관리·보관, 집화·배송·하역·분류·포장 등임을 알 수 있는바, 단순 보관을 초과한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창고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주민 등은 이와 같은 의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더욱 당초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러지 않겠다고 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선 8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 물류창고TF팀장이었던 곽 위원장은 “시행 측 관계자가 허가 당시 거세게 항의하던 주민들 앞에서 이 건축물이 대형 물류센터와는 다르다고 해명하던 모습을 분명 기억한다. 막상 완공 후 임대 등으로 활용하려니 지자체의 감시와 제재가 걱정돼 선수를 치는 것인가.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나서고 있는 별내동 주민들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남양주시의 행정절차 역시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런 건축주의 주장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향후 단순창고가 아닌 하역장이나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로 활용할 우려를 넘어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별내연대 한 위원장은 “하역장과 집배송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법이 명시된 바가 없으며 분명히 별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유사법을 활용해 여전히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인사 모두 ‘기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민과 남양주시를 다 기만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는 시행사로부터 이전의 발언 등 입장과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다시 쟁점은 과연 해당 부지에 물류창고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에 의하면 별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용지는 도시지원시설로 창고시설 중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법적 해석은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별내연대 물류창고대응특위는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단체와 해당 지역구 의원, 해당 지역구 국민의힌 당협위원장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아파트 30층 높이의 거대 건축물이 초등학교와 주거단지 옆에 들어서고 하루 1천대가 넘는 차량들이 들락거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 요소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에서는 분명히 창고 이외의 용도로 이 건물이 사용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축주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억지 내용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뿐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민들에게도 소송 진행 사항과 남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김 의원이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청한 시의 입장을 조만간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답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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