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오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사진=경기도)
3월 21일 오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사진=경기도)

경기북도, 경의권·경춘권·경원권 3개 권역
시군별 지역특성 반영한 발전방안 11월 나와

경기도의 북부지역을 경기북도, 즉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로드맵이 나왔다. 3월 21일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도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 도에 따르면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정치권에서 대체적으로 분도에 긍정적인 편이고, 지난 2월 15일 국회 김민철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해 기대를 낳고 있다.

도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북부 입장에서 보면 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럿이다. 이날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등 여러 종류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완화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 사례도 들었는데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에서 안타깝게 경기북부는 배제됐다.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처럼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분도가 되면 "경기북부의 이러한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단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없이 잠자리만 늘어나는 경기북부의 기형적 성장을 멈추고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정상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북부가 분도를 하게 되면 전국 3위 인구 규모가 된다. 행·재정적으로 그에 걸맞게 도 단위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도청,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연구시설, 도립병원 등 행정, 치안, 안전,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좀 더 자세한 청사진은 연말에 나온다. 도는 얼마 전(3월 2일 착수보고회)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갔는데,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모든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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