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국토부 21~23년 해당분 집중 조사

조사 후에도 계약해제 의심사례 상시 모니터링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했다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를 정부 및 기관이 집중 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인데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격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등은 실제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다. 2023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집중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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