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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10개월 확대

기사승인 2023.03.21  0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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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최춘식 의원실

농촌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배 늘어난 10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최춘식(국. 포천·가평) 의원은 올 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를 최 의원이 요구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내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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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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