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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선거법 무죄 등 2심서 형량 낮아져

기사승인 2023.02.21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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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1심,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2심, 선거법 무죄/ 공무원법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은 무죄, 공무원법 위반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시장은 구속 2개월만인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남양주시장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임기를 마쳤으며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조 전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의 형량도 줄었다. 1심에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2월이 줄고 사회봉사가 없어졌다.

검찰과 조 전 시장 측은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 시 대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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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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