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광역, 기초지자체가 앞다퉈 난방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7일 구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3일 업무보고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구리시 지원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가구와 기관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대상을 파악해서 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실시해 가구당 10만원씩 총 3억원을 전액 시비(예비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 에너지바우처: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또 기관의 경우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150개소에 2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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