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 제공=박경원 의원)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 제공=박경원 의원)

국방의 의무를 하는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입영지원금은 통상 입영 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선 입영 후에도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도 개선은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이 추진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에서 가결돼 성큼 제도화에 가까워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복무 중에도 입영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입영 전 이런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러 사정으로 때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경우들이 있었다.

박 의원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일 확대 및 지급 절차 등 일부를 구체화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21년 3월 의원 발의 입영지원금 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 10만원을 남양주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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