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컷)
전혜연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컷)

동일 조건 시 관내 기업 우선, 경력 부족 경우도 계약 가능

남양주시가 최근 수의 계약률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규모가 좀 있는 공사 등에서도 남양주시 관내 기업에 좀 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자치행정위 전원 등 공동발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남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남양주시의회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용어는 노력으로 돼 있지만 단지 노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관내 기업의 계약률을 매년 실태 점검해 우수부서의 경우 포상해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 조례안의 의미는 관내 기업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관내 기업의 경우 동일 조건인 경우 우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거 조례가 없어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더더욱 경력이 없는 경우는 아예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서 지역 업체의 고통이 컸다.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소 경력이 부족한 관내 기업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업체정보 제공에 ‘경력사항’이 제외돼, 일단 도전이 가능한 길이 열린다.

관내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은 실로 누차 있어 왔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지역산업 증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의하면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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