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2022년 71.4%→2023년 65.4%

올해 구리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91% 하락했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전년 대비 5.57% 하락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5.51%)보다는 하락 폭이 큰 것이며, 전국 변동률(-5.92%)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고, 하남시(-4.38%)는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현실화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율 상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는 2020년의 현실화율(65.4%)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런 정책 변경이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또 부동산 경기 위축도 하락의 요인이 됐다. 경기도는 ‘감소의 주요 요인이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개별지 공시가격도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한다.

한편 지난해 구리시 표준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95% 상승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전년 대비 10.8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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