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경기도가 내던 지원비용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방비의 10%를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 30%로 늘리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 15일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택수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확충계획을 묻자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공사비 가운데 경기도 지원비용이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였는데, 이를 내년부터 3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각장 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적극 중재에도 나선다.

엄 국장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재정지원을 늘리고 소각장 부지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이견 중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 ▲남양주시(250톤/일) ▲광주시(250톤/일) ▲이천시(220톤/일) ▲구리시(100톤/일) ▲성남시(500톤/일) ▲안성시(80톤/일) ▲과천시(100톤/일) ▲광명시(380톤/일)가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완료했다.

▲의정부시(220톤/일) ▲파주시(400톤/일) ▲화성시(500톤/일) ▲가평군(70톤/일) ▲고양시(650톤/일) ▲김포시(500톤/일) ▲부천시(900톤/일)의 경우는 입지선정을 추진 중이다.

시군별 소각시설 확충계획상 가동 목표는 안성, 구리, 수원, 성남, 이천, 남양주, 광주, 광명, 안산은 2026년까지, 하남, 과천, 군포, 파주, 가평, 용인, 의정부는 2027년까지, 화성, 부천, 김포, 고양, 안양, 포천, 의왕은 2028년 이후로 잡혀 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 주민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각장 건설비용의 20% 범위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20% 범위 내 주민지원기금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간접 영향권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정했는데, 실제로 주민반대가 심한 진입도로변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확대 예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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