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처분을 했다.(중복 포함)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이다.

수원시 팔달구 A공인중개사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피해자 10여명에게 물건을 중개했다. 이후 해당 매물은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수원시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천시 B공인중개사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에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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