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8~9월 집중수사 19명 형사입건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일삼기도

남양주 상인 A씨는 대부업자에게 1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부업자는 13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선이자, 수수료,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440만원을 뗐다. 실제 A씨가 손에 쥔 돈은 860만원. A씨는 원금·이자를 매일 20만원씩 65일 동안 갚아 총 1300만원을 변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남양주 상인이 낸 이자는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한다.

남양주 상인에게 돈을 빌려준 등록대부업자 B씨는 이처럼 대출신청인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인원은 99명이다. 이들은 15억4천만원을 대출 받고 6억6천만원의 이자를 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 등에게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14억1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7천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C씨는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상인이 상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미등록대부업자 D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았는데,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1천233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천918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12일 특사경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수사(‘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집중수사’)한 결과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는 31억6천233여만원이고 피해자는 234명에 달한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신고·제보 접수처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대부업 수사 담당 수사관과 직접 상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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