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수련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수련 의원

남양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상설화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민)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가결했다.

그동안에는 의원 간 협의를 통해 전, 후반기 각각 예결특위 위원 8명을 정해 놓고, 추경 등 때마다 그 인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해 해당 예결산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런 관례를 제도화한 것으로, 가장 큰 차이는 예결특위 위원장을 임기 동안 고정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그때그때 위원장을 호선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도 1년간 보장된다.

상설 예결특위는 의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졌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구성된 이정애,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김상수 의원이 앞으로 1년 동안 예결특위 위원을 맡게 된다.

2회 추경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이정애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훈 의원이 역시 앞으로 구성될 상설 예결특위에서 1년간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2회 추경 예결특위가 바로 상설 예결특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돼야 하기 때문이다. 상설 예결특위는 다음 차수 회의 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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