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 없는 43%는 해제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용정리 0.92㎢는 해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표=경기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표=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 토지는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일정 면적(임야 100㎡, 농지 500㎡ 등) 초과 토지의 경우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오는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남양주의 경우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진건읍 용정리 0.92㎢가 이번에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6월 29일자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결과(표=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 제공=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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