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6,387건 발의→20대 국회 23,047건 발의

한경연 “법안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해관계 등 각종 문제를 넘어 최종 의결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의원발의 법률안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과잉입법 및 폐기법안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해 의원발의 등에 대해 연구했고, 연구 결과를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KERI-정책제언)로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은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17대 6,387건, 제18대 12,220건, 제19대 16,729건, 제20대 23,047건, 제21대 15,106건(올해 6월 20일 기준)으로 그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제17대 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부실·졸속 법률안이 발의되고 특히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매몰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 것.

홍 교수는 “대안 통과 기준 가결률에 비해 원안·수정안 통과 기준 가결률은 매우 낮다.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법률안을 함께 대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실제 면세점 특허기간, 윤창호법, 게임셧다운제 등 ‘신중하지 못한 입법 사례’도 들었는데, 현행 제도상 급증하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잉·부실입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사례와 관련해서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 이후 재심사 탈락 면세점의 강한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미봉책’이 나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와 관련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면세점 특허기간의 단축이 어떠한 부작용이나 혼란 등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사례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일정한 시간적 기준 제시와 법정형의 세분화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법의 그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게임셧다운제도 예로 들었다. 홍 교수는 게임셧다운제는 모바일게임은 규제하지도 못하면서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큰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결국 2021년 11월에 게임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게임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홍 교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어떠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가능성이나 현실적합성은 따져보았는지, 어떠한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법률 시행 전에 검토하자는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의 입법지원조직이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언했다.

KERI-정책제언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중
KERI-정책제언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중
KERI-정책제언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중
KERI-정책제언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중
KERI-정책제언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중
KERI-정책제언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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