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구리시 시의원 선거 ‘가’선거구(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에 출마한 김용현(국) 후보가 5월 6일 안승남(민) 예비후보에게 질의한 것에 대해, 안승남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5월 9일 답변을 내놨다.

안 후보는 “너무나도 방대한 ‘푸드테크’ 산업분야를 ‘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인 일각으로 지나치게 비약하신 점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며,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 후보의 질의에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을 퍼뜨려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시민을 균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 구리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안 후보의 답변 전문이다.

「<김용현 국민의힘 구리시의원 예비후보의 2022년 5월 7일 질문에 대한 답변>

□ 구리시에 스마트한 농장이 필요할까요?

[질문①] 푸드테크의 본질은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 즉 푸드테크밸리의 실체가 ‘스마트팜’ 아닌지?

[답변①]
수일 전 백현종 예비후보님의 질문에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저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구리 ‘테크노밸리’을 보란 듯이 성공시키고 싶었고 또 실제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전임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남양주시의 이탈 등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푸드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는 핵심 유망산업이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방향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테크노밸리 사업 종료 결정은 ‘정치적 판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무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비후보님께서는 ‘푸드테크=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 공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예비후보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 분야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푸드테크’의 본질이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이라 단정한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너무나도 방대한 ‘푸드테크’ 산업분야를 ‘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인 일각으로 지나치게 비약하신 점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족하나마 그간 구리시장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익힌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한 도시의 정책 결정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얄팍한 이야기를 시장의 지식으로 재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사가 수행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반으로 신중히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 개인의 의중이나 지식이 공무원들에게 제왕적으로 용감무쌍하게 통용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먼저 ‘푸드테크’ 분야는 아주 다양한 분야로 세분될 수 있겠지만 편의상 크게 4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의 융복합(convergence)’ 분야입니다. 대개 산지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은 대부분 출하→물류→도매→처리→유통→소매→소비자라는 일련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거치면서 음식으로 가공 및 조리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어떻게 가공·조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음식을 먹어 왔지만, 이제는 ICT의 발전으로 음식물의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품과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주문하고, 오염되었거나 신선도가 낮은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주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of London) 산하 ‘블록체인 센터’가 지난 2019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블록체인’ 공급망 프로젝트 105개 중 52개가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했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로보틱스’와의 융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택동의 유명한 ‘ㅇ’ 칼국수집에서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통체인에서도 로봇이 작업효율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며, 세계 ‘3D 푸드 프린팅’ 시장도 2023년 5억 2,560만 달러, 우리돈 약 6,7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 추세가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 예비후보께서는 “푸드테크는 식품(food)분야에서 신기술과 R&D를 통한 식품생산 시설, 유통기술을 뜻하기에 정보를 이용한 개발, 연구, 생산의 IT(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기반의 업체가 집약적으로 모이는 테크노벨리와는 엄연히 다른 산업 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융복합(digital convergence)’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산업분야 간의 전통적 영역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에는 정보통신 SI사,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전통적 영역의 IT/ICT 회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판교테크노밸리도 “융복합 R&D 허브”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융복합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Food)와 기술(Tech)를 융복합하는 기업들이 집합하는 ‘밸리’라는 개념에서 볼 때 ‘푸드테크밸리’를 테크노밸리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및 ‘유통’ 분야로 소비자 ‘리뷰(Review)’나 평가 기반의 마케팅 기법 개발, 앱(App) 사용이력, 주문내역, 취향 등 고객의 다양한 행동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상품개선 및 상점·유통망 관리 등 ‘식품’과 ‘ICT’의 융복합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배달플랫폼’ 사업도 큰 개념에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체식품과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등의 상품개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분야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러한 상품의 개발 및 생산은 신선한 원재료의 경제적·효율적 수급과 큰 연관성이 있을 것이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구리 푸드테크 밸리’에 입주해야 하는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며, 신속한 유통을 위한 e-커머스 스마트 혁신물류단지와 함께 한다면 실로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께서 언급하신 ‘스마트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업은 단순히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모든 ICT 융복합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노동 ‘푸드테크 밸리’ 사업계획에 혹시 ‘스마트팜’이 일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푸드테크밸리’의 대부분은 외형상 테크노밸리에 가까운 ‘업무시설’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떤 시설이든 시장의 의중대로 포함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드테크’ 밸리의 실체가 온통 유리온실 뿐인 ‘스마트팜’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추론 내지는 지나친 정치적 비약은 곤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앞서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질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었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주거 위주의 ‘준주거지역’에 산업 기능을 갖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추진되었었는데 이러한 점이 법령의 합목적성에 괴리를 만든다는 점, 「산업단지법」에 따라 추진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판교 테크노밸리와는 전혀 달리 입주기업의 업종규제를 둘 법적근거가 없어 IT나 ICT 관련기업들만 골라 입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선호 업종 기업 입주 시 테크노밸리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한 입주수요를 확보치 못해 결국 B/C 0.32라는 낮은 사업타당성을 보였다는 점과 현재 사노동 사업부지에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과연 ‘테크노밸리 부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상세히 확인해 보시고 공약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실리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푸드’도 ‘테크’도 ‘테크노밸리’도 아닙니다. 그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산업기반을 최대한 ‘신속히’ 유치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뒤집고 ‘테크노밸리’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졸속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①] 환경영향평가는 왜 안 했는지?

[답변①]
모든 행정절차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이행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절차를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아낸 적이 있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만 입증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신속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질문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사업기본계획이 완성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착수되면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질문②] 오는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윤 상한 10% 제한과 함께 50만㎡ 이상의 개발구역이기에 개발구역 지정은 경기도지사의 단독 권한이 아닌 국토부장관의 협의절차 단계가 추가되어야만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 재공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②]
김용현 구리시의원 예비후보님께서는 지난 5월 4일자 한국경제 뉴스에서 국토부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민관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개정안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법 취지대로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공모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특정 공무원 개인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쉽게 표현해서 구리시가 적법하게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이상 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신뢰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원칙’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하는 새로운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법상의 원리’로 이로 인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위헌 소지가 높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헌법원칙과 행정원칙은 비단 구리시장뿐만이 아니라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행정원칙 위반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견이 다양한 경로로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 시 부칙 개정 건의, 법원의 사법적 판단, 헌법재판소 위헌신청 등을 통한 절차 등도 가능할 것이므로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재공모’를 요구하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김 예비후보께서 새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 추진됩니다.

그런데 김 예비후보께서는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의 계속 추진 가능성에 대한 잣대로 ‘6월 21일 전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라는 ‘임의의 가설’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즉,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좌초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가설을 만드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건대 사업일정 상 오는 6월 21일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받는 것은 기술적이나 절차적으로 100% 불가능하거니와 그래야 할 이유도 없으며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정치를 떠나 진정한 구리시민이라면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하루속히 구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을 퍼뜨려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시민을 균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은 우리 구리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약 김 예비후보의 바람과 같이 ‘재공모’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4년이 흘러봐야 다시 지금의 이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힘을 모아 지금 해오던 사업을 4년 더 발전시킨다면 구리시의 경제 체질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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