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후보(사진 제공=김용현 캠프)
김용현 후보(사진 제공=김용현 캠프)

구리시 시의원 선거 ‘가’선거구(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에 출마한 김용현 국민의힘 후보가 5월 6일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질의의 내용은 구리 테크노밸리와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으로 ‘졸속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김 후보의 공개질의 전문이다.

■ 공개질의 (구리테크노벨리, 한강변 사업의 공개질의)

졸속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입니다.

○ 구리시에 스마트한 농장이 필요할까요?
요즘 구리시의 화제가 되는 두 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구리 TV는 왜 끄셨나요?’라는 제목의 공개 질문에 대한 먼저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의 상세한 답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구리테크노벨리 철회의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고 질문자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여러 노력이 엿보였지만, 마지막 결론이라 할 “푸드테크 밸리도 사실상 ‘테크노밸리’입니다.”라는 안승남 예비후보님의 답변을 보고 군색하다 못해 애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이었던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한 구차한 답변도 문제지만, 그보다 사업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행정가라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푸드테크“ 말 그대로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어원은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국가간 식량 전쟁에 따른 확보기술 또는 대체식 개발을 뜻하였으며 2010년도 초반부터 10년간 미국 유망산업 Top5 안의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체육과 배양육, 척박한 환경에서의 자동화 농장,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도심형 스마트 팜 등 대부분 생산위주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제조형 산업이었으며 최근 들어 생산과 소비를 직결하는 배달 플랫폼화까지 분야는 다양하게 늘었지만 결국 본질은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푸드테크는 식품(food)분야에서 신기술과 R&D를 통한 식품생산 시설, 유통기술을 뜻하기에 정보를 이용한 개발, 연구, 생산의 IT(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기반의 업체가 집약적으로 모이는 테크노벨리와는 엄연히 다른 산업 분야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묻습니다. ”과연 구리시에 스마트한 농장이 필요할까요?“

○ 졸속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정 도시개발법의 시행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변 AI플렛폼 스마티시티 사업(이하 한강변 사업)’ 이 구리도시공사가 공지한 행정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개발에 대한 상위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파생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법 등등, 많은 하위 법률들은 상위 법률인 국토계획법 개발절차를 모두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구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승인 절차 이전의 단계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직 구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행정절차 공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강변 사업은 현 단계에서 새로운 난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남 대장동 민관개발의 천문학적인 이익 논란에 따라 조응천 민주당 국회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장동 방지 3법(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개발구역 지정 전의 모든 민관합동 사업들은 모두 홀딩(holding)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과도한 민관개발 이익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법 11조 2를 신설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윤 상한을 10% 이내로 정하고,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을 기존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강화)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와 행정예고를 했고 4월 20일 입법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즉 한강변 사업은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윤 상한 10% 제한과 함께 50만㎡이상의 개발구역이기에 개발구역 지정은 경기도지사의 단독 권한이 아닌 국토부장관의 협의절차 단계가 추가되어야만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 재공모까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금일 안승남 시장이 뉴스기사를 통하여 백현종 의원에 대한 답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강변 사업의 개발절차를 몰라서 던진 질의가 아닌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부칙에 의거하여 ‘6월 21일까지 한강변 사업의 지구지정 사실여부’에 따라 사업의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느냐 아니면 지속할 수 있느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5월 4일자 한국경제 뉴스에서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민관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개정안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법 취지대로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공모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던 ‘한강변 AI플렛폼 스마티시티’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마치 2024년 사업이 착공될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절차의 검증이 없이 사업진행에 문제가 전혀 없는 듯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과연, 국토부에서 밝힌 ‘사업 재공모’ 의견을 배제한 채 보도자료와 같이 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행 등 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4년 동안 굵직한 공약 하나를 이행하지 못한 안승남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이런 미진한 사업계획을 졸속하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 이해는 합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라 내세우는 한강변 개발사업이 역대급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선거 홍보용 졸속작품 될지는 ‘6월 21일 전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라는 단순명료한 사실관계로 판가름 될 것입니다.

저는 ‘졸속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과연 6월 22일 개정 도시개발법이 시행돼도 한강변 개발사업은 재공모 없이 도시공사가 공지한 원안 로드맵대로 추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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