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벌을 개발하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5월 4일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에게 공개질의한 것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5월 5일 답변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텍스트 전문이다.

백현종 질의
「<백현종 공개 질의 2탄>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에게 공개질의

○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님, 한강변 도시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법을 무시하는 고을수령은 봉고파직입니다.

지난 2일 안승남 시장께서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에 따라 차종회 부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권한대행이란 공법상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리시장의 권한은 이제 차 부시장께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왜 이렇게 서둘러 발표하는지도 지금은 차 권한 대행께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구리시는‘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컨셉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보고’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구리시는 ‘1단계 사업은 73만㎡를 대상으로 1조6천2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은 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2022년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다 보니 마치 중앙정부와 구리시가 이미 협의가 끝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구리시민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개발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강력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신설된 도시개발법 11조 2는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행정예고를 했고 4월 20일 입법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컸기에,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민관 합작 개발사업은 일단 멈추고 정부의 방침을 기다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구리시가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조악한 추진계획을 숨 가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께서는 이미 스스로 “한강변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 왔고,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조차 3월 7일 구리역광장 유세에서“구리에서도 제2의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알고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누구보다도 대장동식 민관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를 명확히 해왔습니다.

국법이 기다리라 했고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구리시가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포된 개정 도시개발법의 부칙에는 개정도시개발법의 핵심 요지인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제11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2022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개정된 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행위 일체를 중지하고 새로운‘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 업무지침’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행정 이전에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 대행님께 묻습니다.

1. 혹시 시민과 의회도 모르게 경기도로부터‘한강변 AI플렛폼 스마티시티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6월 21일까지 지정해주기로 약속이라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도시공사가 공지한 것처럼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구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시기별로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백성을 기만하고 국법을 무시하는 고을 수령은 봉고파직에 위리안치를 면치 못했습니다. 권한대행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승남 답변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22. 5. 4.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1] 혹시 시민과 의회도 모르게 경기도로부터 ‘한강변 AI플렛폼 스마티시티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6월 21일까지 지정해주기로 약속이라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약속 받았는지?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후에 진행됩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사업부지가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개발이 가능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벨트’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시기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이후로 빨라야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도시개발법」개정으로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백 예비후보님 질문의 논리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2021. 12. 21. 「도시개발법」개정 및 2022. 6. 22. 시행으로 제11조의2 신설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지?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은 2021. 12. 21. 개정으로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가 신설되어 오는 2022. 6. 2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 조항의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민관합동형 사업 시행을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공모를 거쳐 선정한 도시개발사업까지 모두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분히 ‘위헌’과 ‘법률불소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컨소시엄 측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신설에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지거나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신설로 인하여 공공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졸속발표를 한 것은 아닌지?
지난 2022. 4. 29.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및 입체공간계획 수립’ 시장보고는 사업계획 및 입체공간계획을 포함한 기본구상(컨셉마스터플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면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략과 일정을 시장에게 보고한 것일 뿐, 결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가장 큰 급선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 용역은 지난 2021. 10. 14. 착수하여 그간 매주 실무회의와 다수의 전문가 자문회의(서면자문 포함)를 통해 7개월 넘게 사업화 방안과 추진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오는 2022. 5. 31.까지가 계약된 용역기간입니다.

참고로 이 용역은 전액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구리도시공사가 공지한 것처럼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구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시기별로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앞으로 ①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5~6월) → ② 특수목적법인 설립(6~7월) →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6~9월) →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9~11월) → ⑤ 경기도지사의 도시개발지구 지정 신청(11~12월)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그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13년 동안이나 끌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3]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업이 아닌지?

□ 답변:
‘구리시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 도시개발’ 사업이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은 다음의 4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PFV방식 민·관합동형 개발사업이라는 점
②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점
③ 공공이익 환수 또는 공공기여를 명문화했다는 점
④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해도 공공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점

반면,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취약점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는 점
② 자산관리회사(AMC)를 공모 전에 미리 설립해야 평가배점에서 만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몇몇 사람에게 과도한 이익이 배분되도록 했다는 점(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였음)
③ 성남도시공사(50%+1주)와 하나은행 등 5개 금융사(43%)가 전체 지분의 93%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대로 수익배당을 받지 않고 사전에 정한 확정이익만 선배당받는 ‘우선주’로 전환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지가급등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68.5%가 지분의 단 7%정도만 보유한 천화동인(6%)과 화천대유(0.9999%)에게 배당되었다는 점

구리도시공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이러한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빈틈없이 보완한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상기한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모델의 단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모지침서 제36조(사업 및 운영계획 작성지침) 제5항 제4호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본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익 및 초과이익금에 대하여 공사 또는 구리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명시)
②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달리 자산관리회사(AMC)를 사전에 설립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만 요구하였습니다.
③ 구리도시공사는 50.1%의 지분을 사업청산 시까지 유지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치 않고 계속 일반주를 유지함으로써 이사회 의결권을 주도할 것이므로 혹시라도 초과이익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리시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 도시개발’ 사업은 졸속으로 서둘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비록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는 했어도 그 단점을 치밀히 분석하여 구리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뇌와 고심을 담아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참고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5. 9. 특정 민간사업자 2개사와 개발협약(DA)를 체결하여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독점 개발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특혜소지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개발협약(DA)를 연장하여 계속 추진하였다면 성남 대장동 사업논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훨씬 더 큰 파장이 생겼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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