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5월 3일 공개질의한 ‘구리 TV는 왜 끄셨나요?’에 대해 5월 4일 답변했다.

안 예비후보는 “팔, 다리를 자르는 처참한 심정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중략) 첫 단추가 잘 못 채워졌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다 풀은 것이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안 시장이 답변한 글 전문이다.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님의 “구리 TV는 왜 끄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님의 “구리 TV는 왜 끄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작년 6월 23일 당시 구리시의원이셨던 장승희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305회 구리시의회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시 장승희 시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백현종 예비후보님께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그때의 답변사항을 재구성하여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내용은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종결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무의미해진 복합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 그 누구보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팔, 다리를 자르는 처참한 심정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 공동사업 이탈

아시다시피 2016년 구리시가 단독으로 경기테크노밸리 1차 입지 공모를 신청하였지만 애석하게도 고양시에 밀려 탈락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4월, 구리시가 남양주시에 공동유치를 제안하여 구리시 22만1천296㎡(전체면적의 75.3%), 남양주시 7만2천424㎡(전체면적의 24.7%)를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2017년 11월 제2차 입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1일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이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경부터 제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지구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남양주시는 2019년 8월 돌연 국가사업인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독자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서 이탈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남양주시의 이탈로 인해 사업면적의 24.7%가 축소되고 총 사업비와 부담률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남양주시가 이탈한 이상 기존 사업계획을 인용해줄 수 없어 새로운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아 한 마디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2. 사업타당성(B/C) 결여

2017년 11월 공동업무 협약 체결 후인 2018년 2월 경기도를 대신하여 경기도시공사가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할인율 4.5%를 적용했을 때 사업타당성, 즉 B/C가 1.275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높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민간용역사가 세제 감면 혜택이 없다는 점과 분양가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사업의 장점만 강조하는 설문을 구성하여 회수된 113개 기업의 입주의향만 단순 적용한 결과치입니다.

왜냐하면, 대게 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재산세·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엄청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입주기업에게 세재 혜택을 제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세제 혜택 부재를 설문지에 명시하였고, 테크노밸리 예상 분양가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 등 실질적인 입지 정보를 기업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30개 기업의 입주의향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B/C 0.32의 낮은 사업타당성이 도출된 것입니다.

여기서 백현종 예비후보자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용역에서 B/C 1.275의 높은 사업타당성을 도출했는데도 지방행정연구원에 이중으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수행한 용역은 기본구상과 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서 여기서 도출된 사업타당성은 어디까지나 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참고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리며,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변경되어 반드시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둡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용역을 통해 수립한 ‘사업기본계획’을 토대로 2018년 7월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백 예비후보님께서 타당성 조사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중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구리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2019년 4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19년 7월 2일 ‘재검토’ 의견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때 시달된 보완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① 지자체 부담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과소 계상되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 ② 경기 북부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수요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점, ③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점, ④ 지자체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점 등입니다.

백 예비후보님께서 경기도의회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검토’ 의견이 시달되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개항의 보완사항 중 “② 경기 북부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수요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점”과 “③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점”은 구리시가 스스로 보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구리시장 이전에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노동에 판교와 같은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테크노밸리는 조성사업은 제 공약사업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구리시장으로서 부단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리시장에게는 구리시의 재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비전문가인 시장이 직권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이 시장에게 부여한 ‘선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쪼록 테크노밸리 사업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성 부족과 과잉공급의 문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낮은 경제성 외에도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정책적 문제를 다수 지적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같이 주거 위주의 준주거지역에 산업 기능을 갖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법령의 합목적성에 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개발법 상 입주업종 규제 근거가 없어 비선호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 IT산업 육성의 사업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사노동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상 IT, BT, CT 기업만 골라서 입주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판교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유사 산업용지의 과잉공급은 구리시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11월 공모 전까지 이미 경기도에는 3개 테크노밸리가 추진 중이었고, 공모 직후에는 성남 제3 판교까지 테크노밸리의 명칭을 쓰는 사업이 경기도에 7개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 12월 남양주 3기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시설용지 도입이 예정되었고, 2019년 1월에는 퇴계원 군부대 부지에 IT 신산업 육성과 공공주택 조성을 내용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T기업 유치 개발사업이 경기도 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하게 되었으나 세제 혜택 부재로 기업 유치에 불리한 구리 테크노밸리는 장기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공모 당시부터 T/F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하며 투자심사 신청과 대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제 혜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2019년 1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공업지역 재배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간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의 자문위원회와 2차례의 사노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의 이탈과 함께 판교의 2배가 넘는 140만㎡ 규모의 테크노밸리가 바로 옆 퇴계원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경기 북부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수요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보완요구 사항은 구리시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구 물량 배정 불가능

백 예비후보님의 주장과 같이 기업입주 수요를 높여 테크노밸리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공업지역 물량을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리시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공업지구 물량을 배정받으려면 다른 지자체의 물량을 제로섬 차원에서 뺏어와야 합니다.

반면 양주시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업지구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와 양주시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등 다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은 이전에 배정받아 놓은 ‘공업지구’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은 처음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구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공업지구 물량 배정을 요청할 명분도 없었거니와 이로 인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없어 경쟁력을 확보치 못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은 첫 단추가 잘 못 채워졌기에 어쩔 수 없이 모두 다시 풀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신규수요 확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양주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에 판교테크노밸리 2배가 넘는 140만㎡ 규모의 자족시설용지 도입이 예정되었고, 2019년 1월에는 퇴계원 군부대 부지에 IT 신산업 육성과 공공주택 조성을 내용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T, CT, BT 산업기반의 개발사업이 경기도 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하게 되었는데 ‘세제 혜택’ 부재로 기업 유치에 불리한 구리 테크노밸리는 장기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면 입주기업에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재산세·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엄청난 세제 혜택이 주어져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입주기업에게 세재 혜택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IT, CT, BT 기업을 유치하는 종전의 컨셉으로는 유사 산업용지의 과잉공급이라는 외부 문제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심과 고뇌의 과정을 거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 중인 ‘푸드테크(FT)’라는 새로운 컨셉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4) 리스크 경감 및 시 재정보호

제가 일찍이 경기도의원 재임시절인 2017년 12월 22일 개최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지만 “미분양분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전량 매입”해야 하는 ‘비형평적’ 구도로 추진되었고, 재정자립도가 2~30%대에 불과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모든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구도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사사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실제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직관하고 구리시의 재정부담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경기도 사업보다는 다른 자생대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 아래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2019년 12월 24일 경기도로 사업철회 의견을 제출하였고, 남양주시는 2020년 1월 3일 경기도로 ‘국가사업 전환 추진’ 의사를 전달하였고 2020년 4월 7일 업무협약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미련을 뒤로 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3. 테크노밸리 사업의 부활은 불가능,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8월 공동사업을 약속한 남양주시가 국가사업 전환을 이유로 테크노밸리 이탈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9년 12월 제292회 구리시의회 정례회에 기본 업무협약 철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0년 6월 10일 경기도에서 도의회 사업계획 조정 보고를 거친 후 7월 27일 사업 종결 통보 공문을 회신함에 따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공식적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크노밸리 사업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노동 지역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분야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원활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푸드테크밸리’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테크노밸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디자인’도 아니고 ‘IT’, ‘BT’, ‘CT’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든든한 ‘지역산업 기반’이며 ‘일자리’입니다.

백 예비후보님 말씀처럼 ‘IT’, ‘BT’, ‘CT’도 물론 좋습니다만, 주변여건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분양분을 구리시가 전량 매입해야 하는 기존의 경기도 사업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왕숙지구에 추진되는 초대형 테크노밸리에 밀려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구리시는 꼼짝없이 ‘모라토리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구리시장으로서 당연히 고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市 재정부담 위험을 없애면서 가장 안정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은 누가 뭐래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서 이탈하여 국가사업인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노동 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 훨씬 신속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테크노밸리 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구리시 발전을 앞당기는 일인지 아니면 도태시키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드테크 밸리’도 사실상 ‘테크노밸리’입니다.

다만,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서 IT, BT, CT 중심에서 FT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더 신속하고 안정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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