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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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지난 2.22~2.25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22.2%(508명)는 임금 체불 경험이 있었는데, 주로(80.7%. 410명)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스타트업은 11.6%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견기업(5.5%)만 돼도 임금 체불은 현저히 낮아졌다. 대기업(2.2%)은 이보다 더 낮아서 가장 좋은 임금 지급 상황을 보여줬다.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 복수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다음으로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

임금 체불에는 87.2%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에는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57.1%, 복수응답),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의 절반(51%)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반면 41.7%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 답했다. 과하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직장인의 3분의 1(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4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33%), ‘공고에 상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16%) 등의 사유가 있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개인이나 사회에 영향이 있다(67.8%)고 생각하는 이들은 ‘월급이 오른다’(49.6%, 복수응답)를 우선으로 꼽았고,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줄임’(33.9%), ‘단축근무와 맞물려 임금 총액이 오히려 줄음’(17.3%)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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