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근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조 시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4월 12일 허가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교도소 구치소에서 풀려나 남양주시청을 찾았다. 조 시장은 4월 13일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조 시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조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시장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보석 결정을 내려준 2심 재판부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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