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김회재(민. 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만 12세 소년은 7천388명, 만 11세는 3천387명, 만 10세는 2천413명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강력 범죄는 줄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천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특히 만 13세의 비중은 살인의 경우 9명 중 6명으로 66.7%나 됐고, 강도는 47명 중 43명(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만 10세는 살인·강도 0명, 만 11세는 살인 1명, 강도 0명, 만 12세는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범죄율은 낮아졌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와 관련해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표 제공=김회재 의원실, 이하 동일)
2017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표 제공=김회재 의원실, 이하 동일)
2018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2018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2019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2019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2020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2020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2021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2021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송치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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