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지난 3월 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한 검찰이 12월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것.

조 시장은 21대 총선과 관련 남양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K씨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시장 측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갈등 관계에 있는 정무비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전 정무비서인 L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8월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역 2월·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15일 오후 내려진다.

한편 조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인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한 재판(업무방해 혐의)은 1심 선고가 12월 24일 오전 내려진다.

검찰은 12월 10일 진행된 이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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