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1월 25일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및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를 한 것에 대한 3번째 송사이다.

도는 당시, 남양주시 등이 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 및 방해했다며 4명에게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게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도의 기관경고 등에 남양주시는 10월 1일 기관경고 등을 한 경기도 감사관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징계대상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10월 15일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고, 그달 28일 같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11월 12일 받아들여졌다. 이는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의미의 결정으로 보인다.

남양주시가 11월 29일 밝힌 11월 25일 소송건은 징계대상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10월 낸 소송과 비슷하다. 이 두건은 같은 법원이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남양주시는 소송을 한 까닭을 ‘시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도 있으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1월 25일 소송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