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교문동 266-3번지 일원 100,9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문지구에는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GH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교문기본주택 사업지는 기존 시가지를 오가는 경춘로 옆에 위치해 있는 등 대중교통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곳이며, 아차산 자락과도 연결돼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하고,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분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