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A리, 이장 투표 시 ‘등본과 신분증’ 모두 요구해 논란

언론기본법 제8조(취재원의 보호)에 의해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언론기본법 제8조(취재원의 보호)에 의해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투표할 때 신분증이 있는데도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떼 가야 한다면?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해질 수 있고, 특히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는 선거가 남양주시 한 마을에서 실제 치러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남양주시의 A리는 곧 있을 이장 선거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세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 가능 합니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선거는 개개인이 선거인으로 투표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대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마을은 세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등본과 신분증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옥상옥 같은 이중의 번거로운 확인 절차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불필요해 보인다.

더더욱 대부분 선거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만을 요구하고 있어, A리의 투표 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납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 마을은 이런 투표 방식 때문에 이미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이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