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일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원병일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원병일 의원 발의 조례안 8일 상임위 통과, 15일 본회의 의결 앞둬

앞으로 남양주시의 예산낭비 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절감 사례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원병일(국민의힘. 남양주‘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남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이다.

이 사항들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등에 관해 시민이 신고 또는 제안하는 사항(조사 또는 재판 진행 사항 제외)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남양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남양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의 경우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안자 등에게는 포상도 주어질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기관, 개인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 의원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길 바란다. 시민들도 본인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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